검찰, 뒷돈 받고 의료비자 취득 도운 의사·브로커 기소

입력 : 2013-06-30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중국인을 초청해 금품을 받고 오랜기간 체류가 가능한 의료관광 비자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운 의사와 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중국인들을 의료관광 목적으로 허위 초청해 거짓된 소견서 등을 발급해 체류기간이 연장되도록 도운 혐의(출입국관리법·의료법 위반) 등으로 한의사 김모씨와 브로커 이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의사·한의사 7명과 브로커 1명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지난해 8월부터 도입된 의료관광 복수비자(C-3, 유효기관)를 발급받기 위해 중국인 브로커들을 통해 한국 병원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사증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 중 불법체류 우려가 없는 자 등이 다시 국내 입국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3년인 복수사증(수차례 출입국이 가능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조사결과 국내 중형 병원들은 중국측 브로커, 한국측 브로커, 서류 알선책 등과 결탁해 중국인 1명당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병원 당 10명~120여명의 중국인들에게 진찰 없이 소견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병원들은 허위 소견서 발급을 통해 중국인들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인터넷 초청사이트를 통해 이들을 허위 초청하는 한편, 허위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에 제출해 체류자격변경허가(G-1)을 받아 주기도 했다.
 
G-1 자격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치료 중이거나 소송 중인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1년 이내에 치료나 소송 종료시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체류자격이다.
 
검찰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관광 비자(C-3)를 발급해준 경우가 모두 240건, 체류자격변경(G-1) 신청 한 경우는 모두 22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다른 의사들을 불법의료관광에 함께 가담시키거나 다른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중국인들을 초청하는 등 비자장사에 적극 가담해 6개월 동안 약 1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45명의 불법체류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중국인들 대부분은 여성이 아닌 40~50대 남성들로,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며 돈을 벌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방성형, 치아미백, 피부개선 등 남성들이 대부분 받지 않거나 시술 후에도 잘 드러나지 않는 치료를 빙자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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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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