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어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의 판단 기준은 6개월 이상 체납된 금액이 사업장의 경우에는 1억원, 지역 가입자는 1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했다.
또 체납자의 공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체납자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유 의원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며 "국민연금도 연금보험료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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