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을 받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5일 “원 전 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황보건설 전 대표 황모씨로부터 각종 공사 이권과 관련해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6000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4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황 대표와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친구사이일 뿐”이라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