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종기 전 태백시장(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태백시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7월 시장실에서 태백시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마모씨(여·56)로부터 사무관 승진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또 시장 재임기간 동안 업무추진비 4억여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함께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할 만큼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 전 시장과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