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악저작권협회, SKT상대 저작권료소송 파기환송"

휴대폰컬러링 사용료 놓고 저작권협이 이긴 원심 판결 뒤집어

입력 : 2013-07-11 오전 11:18:3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휴대폰 컬러링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를 두고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SK텔레콤(017670)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지급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저작권료에 포함해 모두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협회는 SK텔레콤과 통화연결음 서비스에 음원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맺으면서 저작권 사용료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SK텔레콤은 이용자들로부터 컬러링 서비스가입과 동시에 납부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후 협회는 2008년 7월 이용자들이 컬러링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SK텔레콤에게 매달 900원씩 납부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매출액에 포함되므로 저작권료 산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SK텔레콤은 저작권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권과 무관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음악 이용과 관련된 비용으로 봐야 한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 역시 "매출액을 정보이용료로 한정하면 피고의 자의적인 구분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전송사용료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SK텔레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사진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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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