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올해 상반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가장 많은 조정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조정원에 따르면 전체 조정 신청 850건 가운데 하도급거래 분야가 273건을 차지했고 그 뒤를 가맹사업거래(267건), 공정거래(225건), 유통(18건)이 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가맹사업거래(269건), 하도급거래(205건), 공정거래(159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1년 사이 하도급 분야는 33%, 공정거래 분야는 42% 분쟁 조정 신청이 늘어난 셈이다.
조정원이 분쟁 조정 처리 결과를 토대로 세부 분쟁 사건을 살핀 결과 하도급거래 분야에선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전체 73%(199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거래 분야에선 구입강제와 판매목표 강제 등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83%(172건)로 가장 많았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선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27%, 67건)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25%, 62건)가 전체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자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조정신청 850건을 접수받아 799건을 처리, 조정 성립률 93%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접수 건수는 31%, 처리 건수는 34% 각각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