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매장 '시신 없는 살인사건' 범인 징역 13년 확정

입력 : 2013-07-11 오전 10:36:1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일명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유죄가 인정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지인을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7년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A(36)씨에게 동업을 권유해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으로 1290만원을 투자 받았다.
 
그러나 사업이 어려워지자 A씨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했고, 박씨는 이에 A씨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구덩이에 밀어 넣고 흙을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박씨의 동거녀와 경찰의 진술, 관련자들의 통화 및 출입금 명세서 등의 정황 증거를 제시했다. 또 A씨가 실종된 시점인 2008년 5월 박씨가 갑자기 집과 자동차를 처분하고 여권 및 수표를 발행받는 등 아들과 중국으로 출국하려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박씨의 유죄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매장 장소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핵심 증언의 신빙성이 있으며 동업자로 가까운 사이인 피해자가 사라졌음에도 피고인이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일부 증인의 진실이 믿기 어렵다고 해도 유죄로 인정된다"
 
박씨에 이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고, 이에 박씨가 상고했다.
 
박씨 사건은 살해했다는 정황증거만 있을 뿐 구체적인 물증 등이 없고 결정적으로 피해자인 A씨의 시신을 찾을 수 없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렸으며, 누명을 썼다는 박씨의 신청으로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재판이 진행됐다.
 
◇정의의 여신(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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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