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회사의 반복적 위규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정리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1일 증권·선물회사의 감사·준법감시인 70여명과 함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시적 정리기간에는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않거나 과당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위규 사항에 대해서 자체점검이 실시된다.
이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기매매 등 고착화된 위반행위에 대해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증권·선물회사가 ▲주가연계증권 ▲비우량 회사채 ▲신흥국가 국채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소비자의 투자경험과 위험성향 등을 사전에 고려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의 홈페이지에 허위·과장 광고를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검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의 취약점과 금융 소비자의 권익 침해 사례를 논하고 개선방법을 모색했다"며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