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자극적 내용 종편프로그램 무더기 중징계

채널A 4건, JTBC·MBN 각각 2건 등

입력 : 2013-07-11 오후 6:06:46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가족사 들추기, 막말 등 자극적 내용의 종편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예인 가족의 불화와 갈등을 소재로 삼거나, 공인(公人)의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출연자의 고성과 반말 등으로 방송의 품위와 공공성을 저해한 종편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특히 채널A는 무려 4건의 방송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지난 5월 30일 가수 장윤정씨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불미스런 가정사를 장시간에 걸쳐 흥미위주로 다루고,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만 전달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받았다.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사진=해당방송 캡쳐)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5월 24일에는 “안철수 의원하고 히틀러, 생긴 거는 진짜 히틀러하고 딱 닮았어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면도 히틀러와 안철수 의원하고 같아요“ 등 특정 정치인의 인격을 폄훼하는 내용을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다시 받았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전 국정원 고위간부가 전직 국정원장들을 비판하면서 고성과 반말을 사용하는 장면을 내보낸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
 
또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종북세력 5인방’을 주제로 대담하면서 민주언론시민연합, 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을 언급해 ‘권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종북이라는 주제는 방송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지만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단체와 관련 인물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골프채로 아버지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잔인하고 폭력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방송광고가 금지된 무기 협찬주명을 고지한 JTBC '무정도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여성 연예인이 남성연예인에게 선정적이고 가학적인 장난을 하는 장면을 방송한 JTBC '신화방송'은 '경고'를 각각 받았다.
 
MBN의 경우 실제 살인사건의 현장검증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장시간 전달하고 범행수법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현장르포 특종세상'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를, 윤창중 전 대변인의 자택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윤 전 대변인 아내의 울음소리를 무단으로 녹음하고 방송한 'MBN 뉴스 8'이 '경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지상파 뉴스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C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6월 3일 보도에서 ‘문재인 의원이 법무법인 변호사를 겸하면서 별도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이에 앞서 5월 24일 보도에서는 칸에 가짜 싸이가 등장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베껴 만드는 데는 선수인 중국, 급기야 가짜 싸이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가짜 싸이는 실제로는 중국계 프랑스인..” 등의 설명을 방송해 또 ‘주의’를 받았다.
 
프로그램 제목·등장인물의 대사 등을 통해 협찬주 및 제품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케이블 드라마도 도마에 올랐다.
 
KBS 드라마 '직장의 신'은 극중에서 해당 드라마의 협찬주가 생산하는 최신 스마트폰의 기능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경고’를, SBS '내 연애의 모든 것'은 극중 인물들이 협찬주가 진행하는 사업과 판매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체험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주의'를 받았다.
 
CJ계열 방송채널사업자(PP) 5개사(CH.CGV, OCN, SUPER ACTION, tvN, XTM)의 옴니버스 영화프로그램 'Meet a life companion'은 광고주이자 협찬주의 기업표어를 프로그램 제목 일부로 사용하고 방송전반에 걸쳐 등장 인물들이 특정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들을 사용하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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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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