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유(U)턴기업'에 대한 지원법률이 마련됐지만, 기존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펴낸 '유턴기업 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U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과 국내에 남아서 국내 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기업에 대해 역차별을 줄 수 있다는 지적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기존에 해외 사업장을 완전 청산 또는 양도해야만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던 것을 해외 사업장을 부분축소·유지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사업을 청산하는 계획을 유동적으로 짤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한 제정안은 복귀 완료기업 외에 복귀 중인 기업도 국내 복귀와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선정을 우선하고 사후에 관리하는 체계도 도입했다.
특히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청산·양도했을 경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를 감면하고, 이후 2년 간도 50%를 감면해주도록 했으며, 해외사업장을 부분축소한 경우에도 국내 사업장을 신설할 때 3년간 법인·소득세를 100%면제하고 추가로 2년간은 50%를 면제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할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투기업에 산업용지를 50년간 토지가액의 1%금액으로 임대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유턴기업으로서는 부지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 경우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와 함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수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경제자유구역 부지지원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지원 업체 선정에서부터 국내 경제와 산업, 지역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력추적을 강화해 이전 기업의 책무성을 높이고, 고용이나 투자규모 등에 연동해 지원을 차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