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새집증후군 대응책 마련

바닥충격음, 건강주택, 감리업무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입력 : 2013-07-16 오전 11:00:00
(사진=한승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층간소음과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3개 국토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바닥구조 인정을 위해 아파트 시공현장과 표준시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해 왔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와 달리 시험실은 방 및 거실의 형태, 배관 등의 미설치로 인한 시험조건이 달라 소음 측정값의 차이가 발생해 실제 소음치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시험실의 구조를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구성해 소음 차이를 최소화하고 성능측정은 시공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해 시험실 측정시에는 현장 측정치와의 차이에 대해 보정을 실시. 소음 측정치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중량충격음 측정방법도 추가했다.
 
현행 KS기준에 따라 뱅머신(타이어 7.3㎏)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뱅머신은 실제 충격을 일으키는 아동보다 두배 이상 충격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느끼는 저주파대의 소음 패턴도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청감이 유사한 임팩트볼을 추가해 측정방법을 보완키로 했다. 임팩트볼은 저주파에서는 낮고 다른 주파수 영역에서는 높아 실제 충격음의 재현성이 뱅머신보다 우수하다.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도 개정된다.
 
현재 새집증후군 등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하는 최소기준 7개와 사용을 권장하는 권장기준 7개로 분류,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권장기준에 오염물질 저방출 기준, 시공 관리기준, 오염물질 억제·저감 기준이 혼재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오염물질을 저방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제한해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의무기준 9개와 준공 이후 남아있는 오염물질을 억제하거나 저감하는데 도움을 주는 권장기준 4개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바닥에 사용하는 흡착보양제는 창문, 인테리어, 가구 등의 후속공정 진행에 지장 초래로 실효성이 없어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빌트인 가전제품의 성능기준도 강화된다.
 
현쟁 빌트인 가전제품은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량 5.0mg/㎥ 이하, 폼알데하이드(hcho) 방출량 0.05mg/㎥ 이하로 규정돼 있는 기준을 TVOC 4.0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로 강화한다.
 
층간소음과 새집증후군 문제 예방을 위해 건축물 감시·감독인 감리자 업무영역도 확대된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르면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맞게 시공하는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례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 등을 확인토록 돼 있지만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감리자의 업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에 행정예고되는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말경 공포되고 내년 5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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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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