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신촌설렁탕, 매출액 과장해 가맹점 모으다 공정위 '덜미'

공정위, 검찰 고발 결정.."가맹사업법 반복적으로 위반"

입력 : 2013-07-1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본가신촌설렁탕'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신촌푸드'가 예상매출액을 과장해서 가맹점을 모집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촌푸드는 지난 2010년 10월 동탄 신도시에 입정할 가맹점을 모집할 때 객관적 근거 없이 월평균 예상매출액을 6630만원, 순이익 2019만원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는 가맹점 운영초기에 달성되기 어려운 비현실적 내방고객 수(65평, 매장 110석, 1.5회전 가정)에 기초한 것이란 게 공정위 지적이다.
 
또 신촌푸드가 월 예상매출액의 산출모델로 제시한 유사 가맹점 2개는 당시 본가신촌설렁탕 가맹점 40개 가운데 매출이 제일 높은 가맹점을 기준으로 했을 뿐 동탄 지역 점포예정지와 유사상권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계약 체결 다음날에서야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책임을 물어 신촌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신촌푸드가 3년 동안 시정조치 3번이나 받는 등 가맹사업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이번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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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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