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적발..업계 '반발'

입력 : 2013-07-16 오후 4:11:5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발표한 것에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제너시스BBQ가 발행 상품권을 정산하면서 수수료 10%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제너시스BBQ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한 상품권을 발행비용에 포함해 산출하고 1만원권 1매당 1000원을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까지 가맹점 사업자가 받은 상품권을 정산하면서 10%에 해당하는 금액 2020만5000원을 공제했고,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간주했다.
 
이후에도 제너시스BBQ는 상품권 수수료 10%를 공제해 오다 지난달부터는 3%인 1만원권 1매당 300원으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판촉 행위는 가맹점주와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며 "상품권 역시 판촉에 포함되며 수수료에 관해 별도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고, 수료료가 높다는 권고에 따라 올해 6월부터 3%로 내린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항의하는 내용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처갓집양념치킨, 또래오래, 본스치킨 등 총 14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 가맹점 창업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실제 매출액이나 비용 등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아닌 막연한 추정에 근거해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업체에서는 가맹점의 성공사례를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가맹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업체 내부의 관리 부재로 광고의 내용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수익과 관련해서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정확한 시장조사 없이 일부의 사례만을 보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달 초 국회에서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같은 상권의 매장이라도 가맹점주의 노력에 따라 매출이 천차만별인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적발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발표한 '국내 치킨 비즈니스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1년 기준 치킨 매장은 3만6000여개에 달하고 전체 매출액은 3조1000억원 수준이다.
 
특히,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7400여개가 창업한 반면 5000여개가 폐업해 연평균 2400여개씩 느는 추세다.
 
2011년 전체 치킨 매장 중 가맹본부에 가입된 가맹점의 수는 69% 수준인 2만5000여개로 2002년 58%보다 11%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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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