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정부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39%로 제한하는 규정을 5년 연장한다.
(자료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7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상한을 정하고 있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31일에서 오는 2018년 12월31일로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올해말로 최고금리에 대한 법적효력이 사라질 경우 대부업자 및 여신전문금회사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해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사라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화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해당 규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