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KT(030200)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통3사가 정신 못차린 발언으로 정부에 호된 질책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의 부당한 차별적 단말기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도사업자로 선정된 KT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특히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이통3사 신규모집 금지기간에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방통위는 이통3사를 크게 비난했다.
이날 이통3사의 임원들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앞에서 이용자 편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상임위원들의 호된 꾸지람에도 '정신 못차린' 발언으로 인해 곤혹을 치뤘다.
하지만 조사기간을 미리 알려주고 시장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조사기간의 불확실성이 있고,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조사기간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임위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대희 위원은 "미리 알려달라는 것은 경찰관에게 미리 조사기간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기간을 정해달라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준비하고 피하겠다는 뜻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SK텔레콤은 "사전에 피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잘못 말했다"며 물러섰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주도 사업자로 선정된 KT는 올 상반기 가입자 수가 가장 크게 감소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이석수 KT상무는 "그동안 시장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총 가입자수가 30만명이 감소하는 등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한 것으로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상임위원들은 가장 큰 불법을 저질렀으면서도 순감이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납득이 안된다고 밝혔다.
양문석 위원은 "길가는 시민에게 퍽치기를 해놓고 지갑이 없어 돈을 뺏지 못했다면 퍽치기범을 봐줘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조사기간동안 방통위에서 이통3사 임원들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경고도 수차례 했지만 KT만 반응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현재 기본적인 휴대폰 거품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올리면 다시 거품이 커질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올 초 신규모집 금지기간의 과열 보조금 지급에 대해 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이통3사 모두 과징금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337.4억원, KT는 175.4억원, LG유플러스는 9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4월22일에서 5월7일까지의 과열기간에 대해서는 KT를 주도 사업자로 판단,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은 이통3사 모두 부과받았다.
SK텔레콤 27.2억원, KT 27억원, LG유플러스 1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