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반기 3만6222가구 신규 공급

영구임대주택 공급재개..서울강남·서초 등 482가구

입력 : 2013-07-21 오후 2:34:57
◇LH 2013년 하반기 공급계획 물량 (자료제공=LH)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LH가 올 하반기 3만6222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지난 1993년 이후 중단됐던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재개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는 올 하반기 전국 38개 지구에서 총 3만6222가구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1만1909가구 ▲국민임대 1만641가구 ▲영구임대 482가구 ▲5·10년 공공임대 8668가구 ▲분납임대 4522가구가 공급되며, 임대주택이 총 2만4313가구로 전체 물량의 67%를 차지한다.
 
특히 지난 1989∼1993년까지 공급됐던 영구임대주택이 20년만에 재개돼, 서울강남과 서초, 군포당동2, 논산내동2 등에서 신규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약 55%에 해당하는 1만9827가구를 신규로 분양·임대 공급하고, 지방은 신규 분양 및 임대주택 1만6395가구가 공급된다.
 
각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돼 있는 혁신도시에서도 광주전남혁신도시 1948가구를 포함 총 7223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주택유형별 청약기준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1·2·3 순위별로 청약해야 하며, 그 외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3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과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50㎡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선 공급된다.
 
또 전용면적 50㎡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1억2600만원 초과 부동산이나 2464만원 초과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LH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과 접수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 후 거주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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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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