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 2008년 수많은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건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파문을 일으켰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불허됐다.
25일 법무부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박 전 회장에게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내린 가석방 결정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불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연차 전 회장 등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건의 주요 수용자, 사회 지도층 인사,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간 가석방 제도가 일정기간 집행율을 충족하면 당연히 석방되는 권리인 것처럼 여겨졌으나, 법무부는 향후 새로운 가석방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인 박 전 회장은 286억원의 세금을 빼돌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11년 징역 2년6월 및 벌금 291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박 전 회장은 형기의 80%를 채운 상태로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이 고려돼 지난 22일 열린 가석방 심사는 통과했으나 최종적으로 심사에서 탈락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22조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허가 결정을 하더라도,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