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좌순 前선관위 사무총장, 항소심도 징역 10월

입력 : 2013-07-26 오전 11:05:1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7)에게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4)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2억원을 조달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위와 과정에 등에 대한 관련자 진술이 명백하고, 김 회장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며 "중간 전달자가 존재하는 등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많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금권 선거를 배제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정치자금법에 정면으로 반해 민주질서를 어지른 행위"라고 지적하고 "피고인의 경력에 비춰 원심의 징역 10월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무총장은 2010년 김 회장에게 사업 특혜를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 김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지원을 요청한 뒤 제 3자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내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잘 아는 사람임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월에 추징금 2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임 전 사무총장은 참여정부 시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2005년 4월 열린우리당 후보로 충남 아산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2010년에는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겨 6·2 지방선거에서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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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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