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왕재산‘ 총책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의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는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와 임모씨(48)에게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왕재산 연락책 이모씨(45)에 대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유모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앞서 김씨 등은 북한 225국과 연계된 간첩단 '왕재산'을 결성한 후 1993년부터 최근까지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2011년 8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