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59)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법원이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고검에 전달함에 따라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전 선진당 국장(55)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 전 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현재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김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국회의장은 그 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되며,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