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기능을 대신할 조직의 명칭이 ‘반부패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가 신설돼 기업 또는 권력형 비리 등 대형 비리사건을 맡게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 직제 개정안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반부패부'를 포함한 2~3개의 명칭을 법무부에 보냈으며 법무부 역시 대검의 의사대로 안행부에 전달했다.
정부조직의 주무부처는 안행부이지만 통상 조직의 명칭 등은 해당 조직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관례다.
대검에 신설될 '반부패부'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일선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형식으로 기능하게 된다.
과학수사나 계좌추적, 회계분석, 디지털 분석 등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대검 중수부의 수사 노하우가 그대로 전해지면서 일선 검찰의 전체적인 특수수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특수4부는 과거 대검 중수부의 기능과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3개의 특수부가 있으며 각 부서마다 20여명의 검사가 배치 돼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4부는 기능의 특성상 다른 특수부 보다 인원이나 규모 면에서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검 중수부 기본 인원은 60명으로 특수수사시 파견된 인원을 합하면 최대 150여명까지 확대된 예가 있다.
◇대검찰청(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