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8일 법무부(24일)·경찰청(25일)·국정원(26일) 등에 대한 기관보고 일정을 확정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발표된 권선동·정청래 여야 간사 간 합의사항에 따른 국조 일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해당 기관들에 총 238건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안건과 법무부 장관·경찰청장·국정원장은 기관보고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채택, 국조 조사범위, 국조 일정 연장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여야 위원들이 기관보고 순서와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향후 진통을 예고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명단을 교환한 뒤 누구를 부를 것인지 협의하고 있으며, 국조 조사범위에 NLL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캠프가 대선 전 대화록을 사전에 입수한 정황이 있으니 그 부분을 포함시키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 간 합의로 공개될 전망이나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의 포함 여부를 두고도 이견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