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특정인을 상대로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등 무분별한 소송 제기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무분별한 소송이란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이후에도 같은 소송을 수차례 제기하거나, 대법관 등이 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이유없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신청을 일삼아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이같이 소송 제기 권리를 남용하는 당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 제도와 소액사건 무변론 판결 제도 등을 재판부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보제공결정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피고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제공토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변론없이 소송 자체를 각하하는 제도다.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가 소송 남발에 대해 직권으로 담보제공결정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담보제공결정 신청제도를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법원은 담보제공결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대법원 규칙에 대한 개정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예컨대 현행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담하는 변호사 보수는 최대 30만원이다.
원고가 부담하는 담보제공액이 3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터에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하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칙 개정을 건의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함께 무변론판결 제도를 적극적 활용해 소송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의 소송 남발에 대해 무변론판결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무변론판결 제도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장과 준비서면 소송기록에 의해 이유없는 청구의 경우에 법원이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무분별한 소송은 법원의 다른 사건 심리에 지장을 줘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