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은 협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공동이용해 8월1일부터 별도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매년 300만명(신규 140만명, 갱신 160만명)의 국민이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면허증을 갱신할 때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지불하고 시력·청력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출력해 제출해도 됐지만 공인인증서 이용 등 절차가 번거로워 지난해 기준 96.7%가 건강검진결과서 제출 대신 신체검사를 이용했다.
<자료=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이 최근 2년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현재 운전면허소지자는 2800만명으로 연간 약 3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고, 연간 약 161억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5개 관련 기관은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연계를 거쳐 지난 23일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