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CJ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3일 "전 전 청장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전 청장의 출역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된 이날 오후 2시부터 심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경우 법원은 피의자의 소명 없이 검찰이 제출한 관련 자료 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전 전 청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청장은 2006년 당시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있던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지난 1일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자수서'와 CJ측으로부터 받은 손목시계를 임의 제출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지난 1일 검찰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