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네르바 구속기소

입력 : 2009-01-22 오후 2:44:00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미네르바가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22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대성(31)씨를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한)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가 7대 금융기관과 주요 수출입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7월30일 박씨가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는 글을 올린 것도 혐의사실에 포함했다. 
 
검찰는 혐의 내용과 관련해 "박씨와 함께 글을 올린 공범은 없으며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올라온 글 280여건 모두 박씨가 혼자 올린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자신이 진짜 미네르바라고 밝힌 K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예측한 글 역시 박씨가 작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찬종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법원이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반발해 지난 13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5일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객관적인 통신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구성요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다"며 구속적부심 청구 건을 기각했다.

박씨가 전격 구속기소되면서 앞으로 박씨의 유무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법 제47조1항을 박씨에 대한 기소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박씨가 공익을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썼는지와 실제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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