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추이를 반영해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사진)은 6일 보건사회연구원 이슈앤포커스에 "1990년대 까지 준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운영했던 핀란드도 기초연금 수급자비율을 50%이하로 축소했다"며 "우리나라도 핀란드처럼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핀란드는 공적소득비례연금에 대한 연금조사(pension test)를 통해 연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의 일부만 지급한다. 또 연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윤 센터장은 "보편적인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했던 핀란드는 인구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유명무실한 제도로 바꿨다"며 "대신 저소득층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대신 저소득층 노후빈곤 방지를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와 주택수당제도 등 공공부조를 강화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지원을 적절하게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한국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센터장은 "기초연금 수급비율이 65세 이상 연령층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전혀없는 소득하위 38.9%에 대해서는 완전 기초연금인 월 20만원을, 38.9%이상부터 소득하위 70%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높은 노인빈곤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57만2000원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금 급여 외에 주택수당 등의 추가적인 현물급여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