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덜어낸다’는 뜻의 공제라는 말을 통해 액면 그대로 뜻을 살피면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세액공제는 산출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해 도출한 과세표준에 각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 세액을 차감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도출하게 된다. 이때 단계마다 각각의 공제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원칙상 세법은 모든 종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소득 전부에 바로 세금을 매기지는 않는다.
예컨대 연간 100만원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필요경비’ 등을 감안해 소득을 줄인 다음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등을 필요경비로 보고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때 소득공제한 금액이 30만원이라고 하면 공제 후의 소득 7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만일 여기서 산출된 세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세법규정을 적용, 7만원 세금이 줄어들면 이 7만원이 바로 세액공제액이다.
소득공제를 거쳐 최종적으로 세금부과의 기준이되는 소득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현행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모두 5단계로, 각 단계별 세율은 따로 정해져 있다. (아래 표 참조)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단계가 오를수록 세금이 더 누적되어 많이 부과된다. 역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단계가 한단계라도 내려가면 훨씬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때문에 소득공제는 공제액이 큰 고소득자일수록 과세표준의 단계 변화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고소득자일수록 세혜택이 커진다.
상대적으로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액을 차감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다소 유리하다.
자료제공: 국회 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