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청와대는 9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월급생활자의 소득공제를 줄인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월급생활자의 소득공제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다. 입이 열개라도 다른 설명을 못드리겠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나.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또 "명백한 세목증가, 세율인상은 경제활력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이 아닌 마치 거위에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했던 게 세제개편안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이어 "봉급생활자만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 것은 아니다"며 "종합소득세를 내는 고소득 자영업자한테도 부담이 확대된다" 해명했다.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공제가 15%에서 10%로 축소되고 인적공제 중 다자녀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공제가 없어지는 등 봉급생활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크게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