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남과 북으로 대치된 한반도의 정치적·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한 콘텐츠에 대해 특정인이 일방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형주)는 소설가 이모씨가 드라마 아이리스의 제작사 측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장면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신청서에서 "드라마 아이리스에 자신의 소설에 등장하는 장면이 방영돼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인공의 성장 배경과 한반도의 정치·역사적 배경과 갈등 등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표현들은 분단 상황의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첩보물에 수반되는 전형적인 표현"이라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이리스 제작사 측은 저작권 침해 논란을 두고 두 차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으나 비슷한 이유로 모두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분단국가로서 대치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소재나 상황은 독점될 수 없는 '공중의 영역'에 속한다"며 아이리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