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배상금 지급' 판결

입력 : 2013-08-13 오전 11:29:4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이사에게 국가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건배)는 김씨와 그의 가족 등 5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4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정부 인사들이 피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내사와 강요를 통해 김씨로 하여금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을 양도하게 한 부분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표이사의 임기에 비춰 김씨가 3년간 더 근무할 수 있었다"며 일실수익 3억8000여만원과 위자료 4000만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피해자 김씨에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가족들의 손해도 배상될 것"이라며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이 전 지원관 등은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정부를 비방하는 동영상 등을 게시하자 불법적인 내사를 진행하고, 주변인을 통해 지속적인 압력을 가했다.
 
이후 김씨는 2008년 9월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해 12월 이 회사 주식 1만5000주를 타인에게 양도했고, "정부가 대통령과 국가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를 사찰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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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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