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기 전 우리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옥선 할머니(86) 등 나눔의집 거주 위안부 피해자 10명과 박숙이 할머니(91) 등 외부 거주 피해자 2명 등 총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사조정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오전 제출했다.
위자료 청구액은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이다. 당초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감안해 1인당 20억원을 각각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부담때문에 청구액을 낮췄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관련 사건으로 국내에서 법적 대응에 돌입한 것은 처음으로, 이번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