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한 실형이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직위에서 물러 나야 하는 규정에 따라, 김 시장은 이날 부터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시장은 수도권에서 동해시로 이전한 A사 대표 문모씨로부터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직무에 관한 청탁이 없었고,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보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2006년 5000만원 사전수뢰 부분을 무죄로, 2010년 3000만원 뇌물 수수 부분은 뇌물공여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