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은 주식회사 행남자기의 주가를 시세조종을 통해 부풀려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위반)로 일반투자자 김모씨(66)와 서모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행남자기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60.81%로 높고 액면가가 5000원으로 높아 거래량이 높지 않은 점 등을 포착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차익을 실현하기로 마음먹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2010년 2월 장중 3890원까지 상승했던 행남자기 주가가 매수세 감소와 함께 3795원까지 하락하자 총 10차례에 걸쳐 1만1444주의 가장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42회에 걸친 고가매수 주문, 51회의 시·종가관여 주문, 115회의 허수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모두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김씨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