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 편의점에서 라면·햄버거 못 팔 수도

입력 : 2013-08-14 오후 6:26:04
[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초·중·고교 인근 편의점에서 앞으로 컵라면과 햄버거, 탄산음료 등을 팔지 못할 수도 있어 점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불량식품' 근절 공약에 따라 류지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지난 5월 4일 '그린푸드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초중고 반경 200미터 이내를 '그린푸드존'으로 명명하고, 판매행위를 위해선 '우수판매업소'로 강제 지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린푸드존' 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면 식약처에서 제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총 1573종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1573개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에는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라면,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빵, 과채음료, 혼합음료 등 CU·GS25·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품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전체 편의점 중 1000여곳 이상이 그린푸드존에 위치하고 있으며, 취급 품목중 최대 50% 이상을 판매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법안이 통과되면 편의점 가맹점주 뿐 아니라 동네 문방구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 그린푸드존 내 피자 및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의지이지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나 보상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고열량·저영양=불량식품'이란 이분법적인 잘못된 등식 도입으로 비롯된 상품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상품 선택에 있어 기호나 선호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린푸드존 법안은 학원가 인근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직결돼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학생 뿐만 아니라 존(zone) 내 일반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권도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시 인근 거주민의 극심한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린푸드존 법안은 발의 당시 의원들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돼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일부 편의점주들은 '법안 철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저지에 나서고 있다.
 
(사진=정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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