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자신이 짝사랑한 20대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등산용칼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아무런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기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사물을 변별한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27·여)를 사랑하게 됐으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B씨의 집앞까지 찾아갔고, 거기서 B씨와 피해자 C씨(27)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화가난 나머지 B씨의 집에서 나오는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전치 8주간의 상해를 입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