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연회비 환급 고객 유리하게 검토

기본·제휴 구분..청구시점 수령일 기준 변경 등

입력 : 2013-08-16 오후 3:19:02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신용카드를 해지한 후 돌려 받을 수 있는 연회비 환급 규정이 소비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카드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를 분리해 일할계산하는 방안과 연회비 청구시점을 발급일이 아닌 수령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6일 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주 금감원에서 카드사 실무자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오늘 9월 23일 시행예정인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반환연회비를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최근 고객이 신용카드 가입한 후 1년이 넘지 않으면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던 관행을 개선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감원은 여전법 시행령 개정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연회비 반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 연회비의 세분화를 통한 추가 환급과 연회비 청구시점 개선을 통한 환급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카드 연회비는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로 구성된다.
 
기본 연회비는 보통 1만원 안팎으로 카드 발급 및 배송, 사후관리,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및 상담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휴연회비는 일반적으로 VIP카드 이상에 포함돼 있는 무료항공권 제공, 항공 마일리지 적립 등 고가의 부가서비스에 쓰이며 보통 3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다양하다.
 
이같은 항목의 연회비를 세분화해 일할계산할 경우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 모두 환급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발급일 기준으로 카드 연회비를 청구하던 관행을 개선해 카드 수령일 기준으로 연회비를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카드사는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수수료를 반환하면 돼 민원의 소지를 없애게 되며 연회비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돼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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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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