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을 일괄 구제하기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낸 비상상고 청원을 검찰이 거부했다.
대검 공안부는 지난 5월6일 대검에 접수된· '긴급조치 제1·4·7·9호 관련자에 대한 일괄 비상상고' 청원을 심사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지난 2일 민변 등에 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검 측은 "비상상고의 주된 목적은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인데 긴급조치 제1·4·9호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하고 이미 폐지돼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면서 "긴급조치 제7호는 헌재와 대법원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없어 비상상고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아울러 헌재와 대법원 판례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 판결은 재심을 통한 구제를 인정하고 있고, 형사보상청구도 인정되는 등 충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긴급조치에 대해서만 비상상고할 경우 그동안 위헌결정된 다른 형벌 법규(혼인빙자간음 등)와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비상상고만으로는 권리구제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비상상고를 넓게 인정할 경우 재심제도가 형해화되는 등 법체계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검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 지침을 내려 재판부에 신속한 재심 결정을 촉구하고, 즉시항고 취하, 무죄 구형, 상소 부제기 등의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