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대출모집 수수료 상한제 시행후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신용대출과 중고차할부대출 대출금리가 대폭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7월 1일부터 2주간 대출모집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저축은행 7곳, 캐피탈사 6곳을 대상으로 대출모집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등 대출모집인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 모집계약 변경·내규반영 등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함에 따라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금의 평균 이자율이 하락하는 등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시행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던 수수료는 보통 7% 이상으로 경쟁적으로 형성됐다.
하지만 지난 6월 대부업법상 개정에 따라 대출모집수수료 지급기준을 넘지 못하게 규제했다.
500만원 이하의 경우 대출 취급액의 5%, 5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이하의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취급액의 4%와 25만원, 1000만원 초과의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취급액의 3%와 4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5.3%에서 31.9%로 3.4%포인트 하락했고 캐피탈사 중고차할부대출 평균금리 21.5%에서 17.7%로 3.8%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서는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원칙 위반, 다단계 대출모집, 차주에 대한 부당한 신용조회 등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대출모집 사례도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모범규준 등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정토록 지도했다”며 “향후에도 법규준수 실태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테마검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