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이른바 '댓글녀'로 불리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경찰 수사에서 개인자료·문서파일·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삭제했다는 진술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 김모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질의에 계속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김모씨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조 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에 의해서 밝혀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증거분석실 CCTV 속 영상에서 나온 경찰 진술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의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검찰 수사 결과 자신이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지를 국민들이 눈여겨 봐야한다"는 글을 언급하며 "연평도를 갖고 교묘히 선거개입을 했다"고 비판하자 이 역시 답변을 거부했다.
김모씨는 이외에도 자신의 혐의에 대한 이상규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대해 "재정신청 중이라 답변이 곤란하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사진=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