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고객이 금융회사에서 가입한 연금저축의 만기가 도래한 사실을 몰라 못 찾은 연금저축이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미수령 계좌 현황 및 지급방안’을 발표했다.
연금저축상품의 연금지급기일이 도래한 계좌는 4월말 33만건, 적립금 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연금지급 시기가 됐음에도 연금을 받지 않은 계좌가 14만8000건, 적립금 5323억원에 달했다.
미수령 계좌수는 은행이 12만7000건으로 총 미수령계좌의 86.1%를 차지했으며 보험이 2만건(13.7%), 증권이 223건(0.2%) 순으로 나타났다.
미수령 계좌 적립금 규모는 보험이 3256억원으로 미수령계좌 총적립금의 61.2%로 가장 많았으며 은행 2043억원(38.4%), 증권 24억원(0.4%)을 기록했다.
적립금 규모별로 살펴보면 적립금 1000만원 이상 계좌는 1만8000건(12.4%)이며, 120만원 미만의 소액계좌는 12만건(80.9%)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1000만원 이상 미수령 계좌는 보험이 1만4000건(75.9%), 은행 4000건(23.8%), 증권 54건(0.3%) 순으로 나타났다.
120만원 미만의 소액계좌는 은행권이 11만9000건(9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미수령 계좌가 발생하는 원인이 10년 이상 장기계약에 따른 연락처 등 부정확한 고객정보가 관리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가입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연금수령 안내가 불가능한 계좌가 전체 미수령 계좌의 94%(13만9000건)로 나타났다.
문재익 금융서비스개선국장은 “연금저축상품은 10년 이상 적립을 하고 5년 이상 기간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장기 금융상품으로 고객 연락처 변동 등으로 고객정보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다”며 “금융회사의 연금지급가능일 이후 타 금융거래 과정에서 연금 지급에 대한 시스템적인 안내 등의 적극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미수령 계좌의 연금지급을 위해 미수령 계좌 보유 사실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또는 영업점 방문 고객과의 거래시 팝업(Pop-up) 시스템 구축 등 미수령 연금계좌 안내를 통한 연금 수령의사 확인 절차를 마련한다는 것.
안내과정에서 연금지급 보류 요청 등 고객 의사표시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고객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미수령 연금 지급 실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분기별 지급실적 등을 제출받아 부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영업점포별 담당자를 지정토록해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영업점별 연금 미수령 청구 안내문을 게시하고 통합고객관리 및 금융거래 정보 등을 토대로 고객의 최종 주소지, 연락처 등에 유선안내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은행연합회 등 협회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홍보활동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 3분기안에 미수령계좌 안내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3분기부터 미수령 연금지급 실태의 주기적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연금저축 적립금액별 미수령 계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