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불륜을 의심받은 남편이 부인에게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상준)는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은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는데 부정행위를 부인할 뿐 의심을 해소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여성들의 통화내역 등을 볼 때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 부인을 배제한 채 독단적인 결정을 하고, 아들이 재산 욕심으로 부인을 부추겨 이혼 소송을 냈다는 취지로 비난만 하는 점 등을 볼때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제사비용과 생활비 등을 두고 남편과 다툰 뒤 이혼 소송을 내고 집을 나와 아들과 함께 살았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낸 뒤 남편이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가깝게 지낸다', '다른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등의 소문을 듣었으나 남편은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며 불륜 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