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1)은 선거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를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법정에서 "공안검찰의 희대의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송경근)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해 "총선 후에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검찰은 당사를 침탈하고 당원 명부를 탈취했으나 부정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후 제가 몸담은 회사를 겨냥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 서기까지 1년반 동안 여론 재판의 피고인으로서 색깔공세와 마녀사냥을 당했다"며 "검찰의 부당한 점을 하나하나 밝혀 저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은 "검찰은 장만채 전남교육감이나 장휘국 광주교육감, 유시민 전 의원 등 편취금액이 큰 후보자는 기소하지 않고 구 민주노동당 소속 후보자나 CNP(현 CN커뮤니케이션) 관계자들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CNP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자료를 압수하고, 사본인 아닌 원본을 압수했다"며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집행으로 얻은 압수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의원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 관계자 8명, 후보자 측 관계자 5명을 2010년 교육감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 2011년 기초의원 선거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