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자통법 차이니즈 월 3개월 유예

입력 : 2009-01-29 오후 12:03:00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2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의 시행이 3개월 늦춰진다.
 
또 다음달부터 ‘자통법 시행 전담팀(T/F)’이 운영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자통법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차이니스월이 너무 엄격하게 설계됐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 시행을 다음 달 4일에서 54일로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정책관은 "다음 달 3일까지 차이니스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고유자산, 기업금융 등 4개 부분에 벽을 쳐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임직원 겸직 문제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음 달부터 자통법 시행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과 애로사항 등을 해소해 주기 위한 `자통법시행 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전담팀은 자통법 시행과 관련한 유권해석과 인가등록 교육홍보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금융사의 재인가와 재등록, 각 협회 통합, 증권사 지급 결제 참여 등 필요한 모든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 금융사 가운데 재인가 대상이 된 239개사에 대한 인가가 모두 완료됐고, 재등록 대상283곳 가운데 240곳이 등록을 마쳤으며, 나머지 43개사도 다음달 3일까지 등록을 마치게된다.
 
홍 정책관은 “금융사 재등록 건은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닌 전결 사항으로, 자통법 시행전 모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지급결제와 관련해서는 "각 증권사들이 지급결제와 관련한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라며 "다만 참가금액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있으나 금융결제원, 한국은행과 협의해 빠르면 오늘 중 결정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관은 "파생상품 위험등급제, 투자자별 차등화 된 권유 준칙 마련 등 대부분의 (투자자 보호)작업이 마무리됐다" "각 협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업계에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펀드판매 자격증 및 파생상품 자격증과 같은 판매자격 제도는 적응기간을 주기위해 각각 6개월, 1년간의 유예를 두고 시행한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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