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 계획을 다시 공고했다.
신청서 접수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된다.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최종 허가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최종 허가대상자에게 내년 5월까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정식으로 신탁관리업을 허가하고 내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지난 4월 10일에 공고해 4월부터 7월까지 추진된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계획'이 '적격자 없음'으로 최종 결정된 데 따른 재공고다.
앞서 문화부는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에 작사, 작곡, 편곡 등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1개 더 허가해 두 단체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공고 때 신청자 대다수가 순수한 권리자로 보기 어려웠던 만큼 이번에는 음악저작권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이며, 저작권신탁관리업 결격사유(저작권법 제105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고, 5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단체에 한정해 사업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