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일부 당직자들이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국정원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여부를 심리 중이어서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29일 올해 4월과 5월 시민단체 국민행동본부 등이 제출한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서를 국가송무과에서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청원서를 심리한 결과 통진당의 행위가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 또는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게 되면 개헌 이후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첫 사례가 된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청구에 의해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다.
헌법상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가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법무부의 심리가 끝나게 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명의로 청구하게 된다.
헌재 심리 결과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인용으로 위헌정당임이 결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의해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
위헌정당이 헌재 결정으로 해산되면 해산된 정당의 강령이나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다. 이 경우 이후 창당을 할 경우에도 해산된 정당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해산절차는 중앙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지함으로써 종료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정원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진당의 행위 여부가 정당해산 청구 대상이 되는지 심리 중인 것은 맞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이번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가 종료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헌법과 정당법에 정통한 법조계의 한 인사는 통진당에 대한 국정원 수사 결과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당의 정치적 자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보장되는 지금 시점에서 지난 번 시민단체의 청원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는 문제가 다르다”며 “국정원 주장과 같이 총기 준비와 인명 살상,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타격 등의 공모가 사실이라면 정부로서도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러나 해당자들이 기소됐다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국정원과 검찰,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모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당해산 심판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사진출처=이석기 의원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