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섬, 상폐 가능성..국내 투자자 선택은?

입력 : 2013-09-02 오후 5:48:47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차이나 디스카운트의 대명사인 중국고섬(950070)의 싱가폴 원주 거래가 재개되면서 2년 넘게 중단됐던 중국고섬의 상장폐지 절차도 개시됐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는 정리 매매 기간동안 주식예탁증권을 매각하거나 싱가폴 원주로 전환하는 등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주식예탁증권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향방도 주목받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고섬이 상장폐지될 가능성은 높은 편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발생한 상장폐지 사유인 '감사의견 거절'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는 상장폐지 사유가 개선기간동안 해소됐는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중국고섬 주식예탁증권(KDR)은 싱가폴과 한국 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폐지사유가 발생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중국고섬은 한국과 싱가폴 모두에서 감사의견 거절 상태"라며 "한국과는 달리 싱가폴거래소에서는 감사의견 거절이 상장폐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정리매매하거나 원주 전환하거나
 
상장폐지 결정 과정 중에서 국내 투자자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크게 두가지다.
 
투자자는 정리 매매기간에 KDR을 매각하거나, 원주로 바꾸어 싱가포르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투자는 정보 부족이 뒤따르기 마련"이라며 "결국은 중국고섬 기업에 대한 가치 판단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고 나면 예고기간을 거처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정리매매 종목은 가격제한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호가 가격 범위의 제한없이 호가를 받아서 시가를 결정한다. 예상 정리매매 기간은 9월24일~10월2일까지다.
  
반면 싱가포르거래소의 원주로 보유하기를 원할 경우 예탁원이 보유한 원주의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1KDR을 해지할 경우 20 원주를 받을 수 있고, 원주로 전환할 경우 예탁증서의 가격에 따라 30원에서 50원까지 전환수수료를 내야한다.
 
◇싱가폴 신주인수권 배정 기준일 이후, 원주 전환에 '제한'
 
중국고섬 KDR은 정리매매 기간 동안 원주 전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매매거래 재개 이후 싱가폴에서 원주와 신주인수권을 거래하려는 KDR보유자는 싱가폴의 신주인수권증권 배정 기준일 이전에 원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싱가폴에 상장된 원주가 아닌 주식예탁증권이 유통되고 있어, 국내 투자자는 원주 배정 기준일인 10일부터 예상 KDR 배정기준일인 다음달 7일까지 전환·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싱가폴에서는 매매거래재개일인 오는 20일로부터 6거래일 전인 10일에 신주를 배정한다.
 
한국에서는 유통되고 있는 주식예탁증권 원주의 주주인 예탁원도 10일에 신주를 배정받게 된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는 상장폐지 결정난 뒤 정리매매 종료 2거래일 이후에나 예탁증서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증권사 보유 물량의 향방은
 
이와함께 국내 주식예탁증권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KDB대우증권(006800)한화투자증권(003530)의 향방도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 남아 있는 중국고섬KDR은 모두 약 2695만주에 달한다.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각각 831만주와 543만주로 절반에 가까운 물량을 가지고 있다.
 
중국고섬 IPO 대표주관사을 맡은 KDB대우증권은 당분간 매각을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처리 방안에 대하여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다만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거래재개 후 주가가 안정되는 시점까지는 보유분의 처분을 지양할 것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9월 중국고섬 국내 투자자들은 KDB대우증권에 손해배상 관련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유미 기자
서유미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