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회기결정 안건 처리에 기권한 것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감싸기로 해석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회기결정 안건 처리에 민주당의 문재인, 임수경, 이인영, 은수미, 유성엽, 도종환, 김용익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기권했다”며 “기권한 의원 중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 반국가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석기 의원을 2년 6개월로 감형,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 사면 복권시킨 당사자”라고 지목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의원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까지 출마한 사람으로서, 과거의 행적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기권을 했다”며 비난했다.
이날 통과된 회기결정 안건은 오는 12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정기국회를 열자는 내용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문 의원을 비롯한 기권한 의원들은 이번 회기결정 안건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포함된다고 착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사진=김현우 기자)
한편 새누리당은 정보위·법사위를 연 후 오는 5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거절했다.
김태흠 대변인은 “과거에 국회에서 내란음모죄보다 훨씬 가벼운 선거법이나 형사법에 연루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사실 확인 후 처리한 관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한 원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어떠한 조건과 이유를 달지 말고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