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연금 지급액 일시금 수령 가능해진다

입력 : 2013-09-09 오후 1:37:35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앞으로 종신연금 가입자가 계약 기간 중 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 지급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보험 약관상 수술 범위에 그동안 보장하지 않던 최신 수술기법이 포함됐으며 치아보험 만기후에도 보험기간 중 진단된 사항은 일정기간 동안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금융감독원은 민원처리와 보험상품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관행 및 불분명한 보험약관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신상품에 대해서는 개발 즉시 적용키로 했다.
 
(자료제공=금감원)
우선 금감원은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최신 수술기법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재는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신 수술기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외과수술을 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수술 범위를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해 최신 수술기법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종신연금 계약자가 사정상 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보증지급기간 동안의 연금지급액에 대해 일시금(이자율로 할인후)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 종신연금 계약기간 중 계약자가 돈이 필요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연금 개시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했다. 종신연금은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받는 형태로 계약자의 예상수명에 따라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사망 전 계약자가 계약해지를 통해 다른 계약자의 연금지급 재원이 되는 적립금을 가져간다면 연금재원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기간 동안 지급액에 대해서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일시금 수령후에도 보증지급기간 이후의 생존연금은 계속해서 수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치아보험 가입 후 보험기간 중 진단된 사항은 만기후에도 일정기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치아보험은 보험기간 중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기간 내에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보장받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만기 이후에도 일정기간(예:180일) 내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변액보험 가입 후 보장형계약에서 적립형계약으로 전환할 때 최저사망보험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넘어서도록 개선했으며 신생아 질병도 성인과 동일한 질병명에 대해서는 보험금(입원, 수술비 및 소액의 진단비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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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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