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대폰 보조금, 과세대상..에누리액 아냐"

입력 : 2013-09-09 오후 8:06:3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휴대폰 판매시 지급되는 보조금은 '에누리액'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액에 해당해 면세대상이라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반대의 해석을 내놓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합의5부(재판장 조용구)는 KT가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KT와 대리점 사이에는 단말기 할인 판매에 관련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시장여건 등에 따라 상호 합의해 개별 약정으로 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KT와 대리점은 보조금을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한 게 아니라 대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보조금은 면세대상인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2006∼2009년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1144억9794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보조금은 KT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가격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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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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